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언주(민주당, 광명을) 의원이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지급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와 같은 전동보장구를 장애인들이 구매할 때, 건강보험에서 80%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동휠체어를 지원할 것이냐, 전동스쿠터를 지원할 것이냐 기준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애매하다는 것이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모두 수동휠체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를 핸들로 조작을 해야 하는 만큼, 스틱으로 조작하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보다 비해 신체의 기능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의사가 도수근력검사라는 것을 해서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도수근력검사라는 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전동스쿠터를 움직이기 위해선 근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스쿠터에 않아 몸의 균형도 잡아야 하기에 신체조절 능력이 충분해야 한다”면서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신체 기능에 대해 판단하는 바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수혜자 중심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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