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 제한 건설사, 줄줄이 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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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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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영업활동 가능, 최종판결 결과에 촉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담합 혐의로 조달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K-water(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공사 참여 제한이라는 제제를 받았던 건설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경남기업·태영·삼환기업 등 건설사 40여개는 법원으로부터 있다라 입찰 참여 제한 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이들 건설사는 조달청·LH·수공이 발주하는 공사 등에서 최대 15개월까지 입찰을 할 수 없다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올해말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단계 공사, SH 서울 마곡지구 아파트 5개 공구 공사,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9개 공구, 김포도시철도 제3공구 노반 건설공사, 진천선수촌 2단계 공사 등 수조원에 달하는 관급공사가 몰려 있다.
 
내년 상반기에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부대시설, 올림픽 경기장 관련 교통망, 동해선(포항~삼척) 철도 공사 등이 발주 예정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던 건설사들은 이번 입찰 제한 시행 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 유예 결정으로 걱정을 덜게 됐다.
 
단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 최종 판결 결과가 남아있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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