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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설립 규제 완화...민간투자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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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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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등록시 최소자본금 규제 철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내달 초 열릴 공산당 18차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기업인의 비용부담을 덜고 사회투자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기업 설립제도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중국 신화통신 2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25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사업자 등록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하는 등 기업등록제(사업자 등록제)와 관련한 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의 사업자 등록 시 요구되던 최소 납입자본금인 3만 위안과 500만 위안 규제를 철폐했다. 또한 1인 유한책임회사 사업자 등록 시 요구되던 최소 10만 위안 납입자본금 규제도 폐지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제도도 연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간소화했다. 이밖에 사업자 등록도 실제 납입자본금이 아닌 응모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자본금 납부증명과 같은 절차를 생략해 기업가의 법인 설립비용을 낮췄다.
 
이번 제도에 대해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장리췬(張立群) 연구원은 “이번 개혁으로 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며 “이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사회투자활동을 장려하며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 ‘유리천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공상총국 장마오(張茅) 국장은 “사업자 등록제도의 개혁으로 관리감독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행정 경제 법률 등 수단을 동원해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초 열릴 예정인 공산당 18차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더 많은 중국 경제 개혁안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앞서 27일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중심(DRC)이 '383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3중전회에 제출했다.  383개혁안은 정부, 시장, 기업 등 개혁의 3주체가 하나가 돼 토지, 금융, 투자 등 8개 개혁 중점 분야에 대해 3가지 개혁 목표를 제시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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