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년 중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과 기능이 금융감독원 이상으로 더욱 폭넓고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그룹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유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사태를 계기로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얼마 전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분리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감원과 대등하면서도 독립된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감원과 대등한 기구로 설립된다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을 금감원보다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쟁조정을 맡을 경우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송이 중단된다. 현재는 법원의 결정이 우선시 되고 있다.
또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제기한 5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현행 금감원 분쟁조정제도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투자자 보호기능까지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와 증권감독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넘겨주는 셈이 된다.
강 의원은 "현행 금융업에 관한 감독체계가 건전성 관리에 치우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법안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설립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인만큼 금감원 이원화는 사실상 예정됐던 것 아니겠냐"며 "다만 동양사태를 계기로 당초 마련된 방안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해 이견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융위 산하가 아닌 별도의 민간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시됙 있다.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의원 등 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독점되고, 당국이 건전성 감독에 치중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며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와 함께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준칙을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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