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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특구 14곳 신설 외국기업에 50년 토지이용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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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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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북한이 경제특구 14곳을 신설해 외국 기업에 50년 동안 토지이용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은 28일 “북한이 경제특구 14곳을 신설해 외국기업에 50년에 걸친 토지 이용ㆍ개발권을 제의한 것이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작성한 투자제안서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신설된 경제특구들 중 4곳은 무역과 관광 등을 아우르는 종합개발구이고 3곳은 목적에 따라 특화한 공업개발구다. 이외에 2곳의 농업개발구와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등과 개성첨단기술개발구도 포함됐다.
 
특구는 개별 면적은 4㎢ 이하다. 한국이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지정한 개성공단(66㎢)이나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23㎢)보다는 적은 규모다. 특구별 외자 유치 목표는 7000만∼2억4000만 달러(약 744억∼2551억원)다.
 
관광개발구의 경우 함경북도 온성에 골프장과 수영장, 경마장, 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외국인을 위한 전문 휴양ㆍ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강도위원 공업개발구는 광물자원 가공 시설과 기계제작 설비를 갖추고 민물 양식 연구기지 등도 세울 계획이다. 북한은 “주변에 1억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석탄암 등 자원이 풍부하고 철도 부설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경제특구 법인세율은 14%로 책정됐다. 일부 경제특구를 제외하고 외국자본의 독자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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