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가 시내에서 영업하는 경기·인천택시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내달 15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경기·인천택시의 서울시내 불법영업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30여명을 투입해 경인로, 시흥대로, 공항로, 과천대로, 양재대로, 송파대로, 망우로, 통일로 등 8곳에서 단속과 증거수집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오래 정차하며 호객행위를 하거나 시 경계 주요 지점에서 영업하는 경기·인천택시다. 사업구역 밖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택시에게는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빈차등을 켜고 시내로 이동하는 차량의 동영상을 확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공무원 30여명을 투입해 경인로, 시흥대로, 공항로, 과천대로, 양재대로, 송파대로, 망우로, 통일로 등 8곳에서 단속과 증거수집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오래 정차하며 호객행위를 하거나 시 경계 주요 지점에서 영업하는 경기·인천택시다. 사업구역 밖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택시에게는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빈차등을 켜고 시내로 이동하는 차량의 동영상을 확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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