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처리와 관련, 인천시의 매립기한 연장 거부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 분당갑)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의 매립률은 절반 수준(55%) 수준이다.
1989년 628만평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로 확정하고, 매립기한은 2016년 12월31일까지 면허를 받았다. 향후 제3매립장은 기반조성에 따라 소요기간이 4년 가량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시가 당장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2017년 이후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에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는 사용기한을 늘려야 한다며 '인천시 달래기'를 달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 해소 차원에서 최근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1025억원을 인천시에 재투자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매립연장 거부 입장을 고수, 당초 합의대로 2016년 12월 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한다며 이제 소통의 채널마저 끊은 상태다.
예정된 2016년 매립 종료와 제3매립장 공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이 의원이 예비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인천시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매립기한을 연장하지 않아(행정관청의 처분) 얻는 자치단체의 이익보다, 수도권 주민(약 2500만명)이 겪을 쓰레기 대란 불이익이 막대해 재량권 일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때 작성한 매립기한은 매립지가 포화될 것이라는 예상기간에 불과하다"며 "끝내 이견을 줄이지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겠지만 인천시가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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