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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 수사행위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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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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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내사와 조사 지연으로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제1지정재판부는 의사 A씨가 2년 가까이 계속된 경찰의 수사와 내사로 인해 병원 영업에 지장을 받고, 본인과 직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경찰조사는 정식으로 입건해 진행됐으므로 내사가 아닌 수사"라며 "이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경찰이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이 단순히 수사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공권력의 일반적인 부작위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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