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감 후 계류된 경제활성화법 반드시 처리해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입법과 관련해 “국감 후에는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법, 부동산 관련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종반대책회의에서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4·1과 8·28 부동산 대책도 야당의 비협조로 입법 타이밍을 놓쳐 거래가 끊기고 경기가 주춤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안 처리 지연은 경제 살리기 지연을 의미한다. 이는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에 민폐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이번만큼은 경제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 민생과 국익 우선의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점을 언급, “새누리당은 적기에 경제를 살려 경제 활력의 온기가 지역 구석구석, 한국 전체에 퍼지게 할 것”이라며 “두 후보의 역량과 새누리당을 믿어달라. 주민들은 꼭 투표에 참석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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