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저성장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STEPI 인사이트 125호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양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조세, 보조금, 투·융자, 기술인력, 합동연구, 기술정보, 기타 지원 등이 있다.
조세지원은 조세지출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의 사용자 비용을 낮춰 기업의 기술혁신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금융지원은 융자, 보증, 출자 등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해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다.
인력지원은 고용, 인력양성, 보상·유지 부문에서의 지원제도로 이외에 제품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자격 증명인 인증, 공공구매를 통해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구매 등이 있다.
보고서는 저성장이 재정, 금융, 산업, 노동, 복지 등 국가 전반에 큰 변화는 물론 많은 과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의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저성장을 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혁신정책의 지향가치로 적절성, 일관성, 포용성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관련 산업·인력·지역·금융·조세·지식재산 정책 간의 연계 및 정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공급 측면 지원제도에 초점이 맞춰진 점과 파편화된 지원제도 설계, 연구개발(R&D) 및 기술 중심의 지원체계, 특정 단계 및 대기업 중심의 지원 집중, 수요 및 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 미흡을 지적했다.
R&D의 확대로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누적 보유기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기술의 사회적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관리 미흡으로 연구생산성이 낮고 창업지원정책의 경우 상당수가 자금지원에 편중돼 있어 단계별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술혁신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패키지형 설계와 정책 조합 시도, 성과 창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제도 설계, 성장 단계별 지원제도 차별화, 수요기반 혁신정책 개발 및 활용, 규제, 제도 등 사회혁신 지원제도 개발.확대, 기술혁신지원제도를 둘러싼 혁신 거버넌스 재설계를 제안했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파편화된 지원체계를 범부처 차원의 기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패키지를 구성해 상호보완이 가능한 정책수단들로 조합, 연구성과를 신산업·일자리로 연계하는 지원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실증 및 시범 지원제도 활성화, 성장 단계별로 기업수요 및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지원 설계와 함께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을 위해 부처 간 연계·협력,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과 기술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 제품의 공공구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제품 검색절차 간편화, 검토 자동화 등 지원 시스템 개선, 저성장 경제의 고용.복지.사회 문제 대응을 위해 공공.사회시스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고 혁신정책을 견인할 구심체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및 기능 정립 등도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성지은 연구위원은 “미국의 범부처 R&D 사업, 일본의 과학기술연계시책군,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등 선진국은 범부처 차원에서 R&D 성과 및 실용화 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각개약진식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범부처 통합적 정책수단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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