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인 실시협약에 기반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협약조건, 통행료 및 MRG 수준 등 사업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 분담방식 변경, 자금재조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일부 사업의 높은 후순위채 이자율에 대해서도 재무구조 및 도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해 도로포장, 절토사면 등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자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자법인 및 투자자들과 협의해 문제점은 개선하고 도로이용 서비스 수준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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