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에프알인베스트먼트가 분양대행사 410곳에서 종사중인 분양 사원 578명을 대상으로 근무 조건 및 처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426명(73.7%)이 소속된 대행사 혹은 시행사 측과의 근로계약이나 용역, 노무 등의 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무 조건 체계를 분석한 결과, 성과급제(76%), 급여+성과제(18%), 급여제(6%)의 순이었고 평균 근속기간은 69일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주 근무지가 바뀌는데다 취약한 급여 체계인 탓에 회사와 구두상으로 합의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 중 372명(64.3%)이 급여 혹은 성과급을 제 날자에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지위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어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서면 계약 없이 구두상 합의한 사항인 경우가 많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서판교 근린상업시설 'A프라자'와 서울 서대문구의 'B 뉴타운 단지내상가' 등지에서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 요청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시작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상가114 장경철 이사는 "마케팅 관련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청의 판단으로 인해 체불된 돈을 받고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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