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산정은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598필지에 대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구청별 필지현황은 ▲동구 238필지, ▲중구 198필지, ▲서구 174필지, ▲유성구 441필지, ▲대덕구 547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와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 및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부동산정보 또는 인터넷(http://klis.daejeon.go.kr) 및 각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으로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12월 중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다시 공시”하고 “아울러, 이의 신청자에게는 관할 구청장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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