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 1339필지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http://www.ihanam.net/)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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