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책임제는 도배·장판·단열·창호 등 집수리를 진행한 시공업체가 사후관리(AS)까지 하도록 한 것이다.
시는 올해 시범조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공 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수리 후 가구주는 견적서와 비교해 공사가 제대로 끝났다는 '수리 완료 동의서'를 써서 해당 자치구에 내야한다.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시공을 업체에 직접 요청하면 20일 내에 처리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도배나 장판 중심의 '공공주도형' 집수리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단열·창호교체 등 주택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저소득층 주거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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