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햄 등 식육가공산업 본격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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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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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 육성하는 내용으로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금지원, 인력양성, 연구개발 투자로 산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 그 요건 등을 규정해 산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의 요건을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식약처는 내다봤다.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은 소시지와 햄 등을 직접 만들어 파는 독일의 식육판매점 '메츠거라이'를 본뜬 것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신설로 동네 정육점은 소시지, 햄, 돈가스 등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직접 제조·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산업용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기호에 맞춘 제품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페인의 ‘하몽’처럼 익히지 않고 숙성시킨 생햄을 소량씩 잘라서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생산단위가 큰 발효생햄을 잘라 판매할 근거가 없어 판매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을 활성화하고자 건축비, 가공설비, 저장시설, 판매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식육처리기능사’보다 수준이 높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을 신설, 고급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육가공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육정보종합센터 설치 등 식육가공품 소비홍보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동네 정육점에 대해서는 위생 기준도 강화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햄·소시지를 열처리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다양한 식육가공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소비가 부진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축산물가공품 소비가 늘어 수급 불균형이 개선되고, 대표적인 소상공업종인 정육점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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