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최수현 금감원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동양사태를 논의한 이른바 '청와대 회동'의 진실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제는 지난 18일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서 청와대 회동이 거론됐을 때 최 원장이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던 것이 밝혀졌다는 점이다. 국감에서 최 원장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동양그룹에 대해 논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잠시 후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산업은행의 답변서를 통해 최 원장의 대답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그리고 29일 열린 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청와대 회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추가적으로 공개됐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회동이 9~10월 중 세 차례나 열린 사실을 공개했다. 국감에서 최 원장은 청와대 회동이 8월 한 차례 열렸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지난달 1일과 22일, 이달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 동양그룹과 관련해 논의했던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산은 측은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동양그룹의 거래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국감이 중단됐을 정도로 최 원장의 위증 여부는 크게 논란이 됐었다. 여기에 거짓 해명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종합감사에서 최 원장에 대한 추궁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준 의원은 "최 원장은 조 수석과 홍 회장,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청와대에서 세 차례 동양그룹 사태를 논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 측도 "종합감사에서 동양사태와 관련해 준비했던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언감정법 14조(위증 등의 죄)는 선서를 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질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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