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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통해 드러나는 금감원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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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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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금감원장, '청와대 회동' 관련 위증 논란 일파만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거짓 해명이 산업은행을 통해 속속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달 1일 열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강한 질타와 추궁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최수현 금감원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동양사태를 논의한 이른바 '청와대 회동'의 진실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제는 지난 18일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서 청와대 회동이 거론됐을 때 최 원장이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던 것이 밝혀졌다는 점이다. 국감에서 최 원장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동양그룹에 대해 논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잠시 후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산업은행의 답변서를 통해 최 원장의 대답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그리고 29일 열린 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청와대 회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추가적으로 공개됐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회동이 9~10월 중 세 차례나 열린 사실을 공개했다. 국감에서 최 원장은 청와대 회동이 8월 한 차례 열렸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지난달 1일과 22일, 이달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 동양그룹과 관련해 논의했던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산은 측은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동양그룹의 거래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국감이 중단됐을 정도로 최 원장의 위증 여부는 크게 논란이 됐었다. 여기에 거짓 해명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종합감사에서 최 원장에 대한 추궁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준 의원은 "최 원장은 조 수석과 홍 회장,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청와대에서 세 차례 동양그룹 사태를 논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 측도 "종합감사에서 동양사태와 관련해 준비했던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언감정법 14조(위증 등의 죄)는 선서를 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질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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