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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보도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 2010년 12월 해당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영욱은 더 이상 소속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갈라 선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8부는 27일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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