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폭행범 신상공개 아청법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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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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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해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와 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합헌 결정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설명했다.

이어 ”이중처벌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이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여서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해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쳐 형벌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공개대상자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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