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수경 [사진 제공=KBS2]
황수경 부부가 TV조선에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 소송 1차 공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렸다. 첫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황수경 부부 측은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다. 손해배상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TV조선 측 변호인은 "파경설은 연예 가십을 다루며 수다를 떠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됐다. 여기서 다룬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TV 조선 측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TV조선 측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언론중재위가 진행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언론중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미리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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