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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교보생명의 온라인 보험 전용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보험업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보라이플래닛생명의 납입자본금은 320억원이며, 생보업과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전부 취급할 수 있다.
단, 보험업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총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모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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