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영남제분 31일부터 거래재개"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한국거래소는 30일 영남제분 주권거래가 31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영남제분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14일부터 영남제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영남제분은 지난 9월17일부터 경영진 횡
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소로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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