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중 82.4%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의 반대비율(82.8%)이 대기업(81.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생산차질의 일부 혹은 전부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런 응답은 중소기업(76.9%)이 대기업(37.1%)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생산량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생산차질은 기존 산출대비 평균 19.2%로 집계됐다.
평균 생산차질(보전수단 미사용 시)은 중소기업(20.1%)이 대기업(14.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5~99인 사업장(20.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중소기업은 지금도 심각한 인력난이 더욱 심해져 고용창출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규모별 단계적 도입도 중소협력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노사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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