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30일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당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동양의 6개 계열사의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부당 계열사 우회지원,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70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이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7천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조성 사건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마땅히 열렸어야 할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박원석 의원실에 "당시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검찰은 지난 25일 동양 사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하고 동양의 2009~2010년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박 의원은 "합당한 조치를 취했으며, 세무조사 무마 외압관련 당사자의 소명이 있었다는 국세청의 해명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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