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한화 소액 주주들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4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김 회장은 8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