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돈 주고 환자 불법거래 병원장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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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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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돈을 주고 환자를 불법거래 한 병원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정신병원 등에서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 및 병원 사무장 등을 통해 환자 1명당 30∼50만원의 알선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불법 유치한 H병원 원장 안모(42)씨 등 45개 병원을 적발, 병원장 등 14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안모 병원장 등은, ‘11.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환자를 유치하고자 민간 이송업체 경력자나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 사무장 등을 급여 이외에 영업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채용, 유대 관계가 있는 민간 이송업체 직원이나 다른 병원 사무장들과 결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개 받은 환자 1명이 입원할 경우 소개료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환자는 40~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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