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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단가 인하한 D조선해양…과징금 2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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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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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단가 후려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9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단가 인하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단가 인하액 436억원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수급사업들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했으나 하도급 대금 계산에서는 시수(작업 투입 시간)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왔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을 곱해 결정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일방적으로 정한 생산성 향상률을 지시해 작업투입시간을 6~7% 깎은 것.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한 과징금 267억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역대 최대 금액”이라며 “일방적인 시수 인하 등 시수제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은 “공정위는 당사가 사내협력사와 합의없이 작업생산성이 향상된 부분을 반영해 시수를 인하함으로써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고 문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의 의결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시수제도는 임가공 제조위탁시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또 생산성 향상을 시수에 반영한 것도 합리적 수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중 단가 인하와 일방적인 생산성 향상율을 하도급 업체에 하달한 부분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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