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무점포 창업 5개 업체의 불공정계약 혐의로 공정위에 계약서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사 청구 대상은 큰사람(코니코니피자·한끼밥버거·참부오느생생피자·프리미엄칸칸피자·즉석콘밥·즉석컵밥·땡겨유), 금산GM(부리또밥), 미래FNC산업(미니도너츠), 에이원시스템(아이스도너츠), 월드인코리아(삼색컵치킨)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환불거부, 일방적 상품변경 및 구입 강제, 사전 약속 불이행, 부당한 면책 및 유리한 재판관할 등 불공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무점포창업이란 피자, 밥버거, 컵밥, 핫바, 도너스, 컵치킨 등의 간편 식품을 샵인샵 형태로 인근 슈퍼나 편의점, PC방 등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들 업체는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860~980만원의 가맹금을 받고 지역점을 모집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사업성 없이 계약금이나 가맹금만을 챙길 목적으로 지역점을 모집하는 등 많은 피해도 발생된다는 것.
경실련 측은 “무점포창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자 간 계약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해도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권리구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8일 큰사람과 금산GM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29일에는 피해자 57명이 동일 회사를 집단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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