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항공기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긴우산·손톱깍이·접착제·와인따개·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는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을 금지하되,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버터칼·안전면도기 등은 허용할 예정이다.
또 국제기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모의폭발물 등은 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그간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돼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퍼머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 반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기준은 100㎖이하의 용기로 1인당 1개의 1ℓ 투명비닐지퍽백에 담은 경우 허용되고 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휴대용 전자의료장비·수은온도계·주사바늘·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내 반입은 허용하되, 안전운송요건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중 교통안전공단·공항공사·항공사·공항철도 등과 더불어 안내팜플릿 제작배포 및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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