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6)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전 청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