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과 강 감사가 2000만원을 공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던 김 전 원장에게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편의를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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