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집회 참가자들과 주최자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참가자들이 대책회의 등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이들의 지휘를 받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버스가 파손된 장소, 장비가 분실된 상황 등 물적인 손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제기일로부터 5년간 증거를 더 수집했지만, 상해 치료에 관한 증거 외에 추가로 수집된 증거는 없다"며 "구분이 어렵고 경위를 확정하기 어려운데도 오로지 피해, 손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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