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것이다.
성북구 금연구역은 관내 주요 공원 37개소와 성북천, 정릉천 2개 주요천 등 총 41개소가 지정됐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많은 비흡연자들로부터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받아온 장소로 주민의 주요 생활터를 간접흡연 걱정 없는 건강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결합됐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1일부터 2014년1월31일까지 3개월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치고 내년 2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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