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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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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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2,112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군산시는 이에 앞서 10일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하였으며, 이번 결정지가에 대해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결정내역을 알리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지번별 ㎡당 지가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여,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결정과 함께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8만 8,1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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