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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동양증권 서류발급 거절시, 당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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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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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의 공동소송 신청을 접수 중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측이 소송 관련 서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금융당국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31일 금소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소송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동양증권에 요청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관련 자료가 없다며 서류 발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서류가 없다거나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현장에서 동양증권 직원에게 서류를 못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로 받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한 직원을 상대로 '유형별 확인서'를 가능하면 받아 두는 것이 소송 시 유리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금소원이 제시한 '유형별 확인서'는 △회사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령자에게 판매한 경우 △반드시 원금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한 경우 △전화와 문자로 권유해 판매한 후 사무실에 와서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경우 △서류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지점 내에서 채권자 모르게 서명한 경우 등이다. 

특히 금소원은 반드시 녹취록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금소원은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불법적 행태에 적극적이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서류 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절한 직원에게 거절 사유와 거절한다는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소송신청 시 첨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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