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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원·광장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7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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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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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 공원과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구리시는 다듬달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원과 광장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원 40곳과 광장 2곳 등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원 8곳과 동구릉 등 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올 3월에는 모든 버스정류장도 금역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홍보기간을 거쳐 12월2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원과 광장에 금연안내 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리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음식점과 PC방 등 기존 금연시설에 대해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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