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자들에게 동양증권 창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공하기로 했다.
31일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이후 내부적으로 녹취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ㆍCP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동양증권이 계열사 관련 상품에 있어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창구 직원과 투자자간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공하라고 주장해 왔다.
해당 녹취파일은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피해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증권 측은 투자자가 녹취파일을 왜곡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자에게 녹취파일 제공을 거부해왔다.
녹취파일 공개를 두고 투자자와 증권사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자 금융위는 최근 동양증권은 녹취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 관련 피해자 소송에서 피해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서류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녹취파일이 투자자에게 제공되면 피해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수월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녹취파일 공개와 관련해 공개 시점 및 공개되는 파일의 수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대표는 "녹취파일 공개가 약 1달간 미뤄진 과정에서 증권 쪽에서 파일을 손상했을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며 "더불어 거래와 관련된 모든 녹취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점 녹취파일만 제공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녹취파일을 공개하기론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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