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글로비스는 파나마와 마셜아일랜드에서 '지엘엔브이1십핑' 등 8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케이만군도에 '케이이이엑스포트리싱' 등 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운영 중이다.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한공은 이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입하게 하고 다시 이 법인에 사용료를 주고 선박과 항공기를 리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세회피처 등에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국제적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효성 등 일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탈세, 비자금 운영을 한 것이 적발된 만큼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역외탈세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 금융리스 과정에서 금융 담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권리는 모두 대주단이 갖고 있어 대한항공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국내 조세, 규제 회피 목적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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