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직업안정법에 명시된 직업소개활동 및 인․허가 시 등록받은 시설유지(무단이전․폐업), 소개요금 초과 징수행위, 거짓광고 행위 등 직업소개업소가 지켜야 할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했다.
황태욱 경제교통과장은 “직업안정법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개별 기준 등을 작성한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직업소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취업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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