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의중 위드에셋 수석투자자문위원
물론 지금은 조금 수정됐지만 많은 자산가들이 세법 개정전에 즉시연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실제 가입한 이들도 많았다. 이 고객 역시 필자가 처음에 그 쪽으로 접근하도록 했다.
참고로 이 고객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총합이 최소 100억원 정도 되는 자산가였다. 그런데 즉시연금은 100% 금리 연동형 상품이다. 따라서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자산가들이 즉시 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비과세, 즉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세금만 안 낸다면,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만 피할 수 있다면 분리과세를 통해 33%의 세금을 내더라도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부자들의 일반적인 심리이다.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루겠지만,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4%다.
이 고객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정도 S전자 또는 그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연금 가입을 원했지만 최소 5년 정도 연금이 아닌 거치상태로 유지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많은 변액유니버셜(거치)보험 중 가입 당시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소수의 상품을 찾아 권했다.
원래 종신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나중에 연금 전환을 신청하면 해당 시점의 나이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상기 특약이 있으면 말 그대로 가입시점에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평균수명이 계속 증가하므로 늦게 연금으로 전환할수록 매월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 때문이다. 즉, 동일한 연금 재원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나눠서 비교적 큰 금액을 사망시까지(최근에는 100세 보장이 대세) 받는 것이 관건이다.
아무튼 이 고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5억원씩 변액유니버셜보험(거치식)에 가입했다. 당연히 이후 펀드변경을 통해 초과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왔다.
/ 권의중 위드에셋 수석투자자문위원(www.facebook.com/Insaengseol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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