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공기업, 집행임원ㆍ이사 손해배상책임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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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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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보다 높게 지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부 산하 39개 기관중 5개 기관이 차관급보다 많은 기본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재부가 통보한 차관급 연봉은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1억1736만9000원이지만,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1억8400만원으로 6700만원이 더 많은 기본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랜드 사장도 1억5400만원으로 3700만원 높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표는 1억5100만원으로 3400만원, 창업진흥원장은 1억3000만원으로 1300만원, 시장경영진흥원은 1억2300만원으로 6백만원을 더 받는 기관이 5곳이었다.

또 지난해 차관급 연봉 1억1736만9000원보다 적게 받는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했으며 36개 기관이 차관급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산하 39개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억8840백만원으로 평균 7103만1000원을 더 수령했으며 차관급보다 전체 연봉이 적은 기관장은 한국전력거래소, 원자력문화재단, 석탄공사 등 3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관급보다 2배 이상 연봉을 가져가는 기관도 가스공사 2억9900만원, 남동발전 2억9600만원, 동서발전 2억9600만원 등 10개 기관에 달했다.
 
우 의원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기관 기관장들의 경영책임은 사표를 내면 그만”이라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임원과 이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를 도입해야 공기업 개혁과 경영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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