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규칙에서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과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