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은 제주도와 경남을 비롯해 경기북부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는 경기 연천과 포천, 남양주 지역 주요 도로변 검문소에 이동초소를 설치,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조경업체와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최영균 산림보호팀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팀장은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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