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건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부산맹학교 주모 교장, 안모 교무부장, 부산시교육청 김모 장학관 3명에 대해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부산시 교육감에 요구했다.
가해자인 박모 교사는 지난달 25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 예방 차원에서 원칙에 따른 엄중 조치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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