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세금 징수율 높이자"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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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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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역외탈세 단속에 총력戰…별도의 TF구성, 사전채권 확보

국세청은 4일 역외탈세 징수율을 높이기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징수율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징수율부터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세액 부과는 664건, 3조40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61.7%인 1조87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거액 소송사건만 봐도 2010년에 1건 2134억원, 2011년 3건 6316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적발해 세금을 부과해도 40%에 가까운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율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중요 고액 역외탈세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사 담당자·소송 수행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추가 증거자료 수집, 법리 보강, 검찰과의 유기적 공조로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송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특채 5명과 계약직 12명 등 총 17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각 지방국세청 송무과에 배치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실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 국세청과 체결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 착수단계부터 재산조사,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등 사전 채권확보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80개국과 조세조약을, 3개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정부는 역외탈세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조세조약에 정보교환 규정이 없는 스위스와 지난해 7월 이를 추가했다.

지난 6월에는 자국법을 이유로 상대국에 금융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을 개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징수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올해 상반기 추징실적과 5년간 실제 징수한 금액을 보면 실효적인 재원확보 수단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공약이행 등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 등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앞으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재산 투적, 국가간 조세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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