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개발 비리 혐의' KT&G 민영진 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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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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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비를 과다지급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민영진 사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모 본부장 등 임직원 5명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사장 등은 서울 중구 남대문에서 호텔 신축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맡은 N사에 실제 용역비가 6억원에 불과함에도 34억원을 지급해 2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찰 관련 서류를 폐기하고 강 씨를 해외로 도피하게 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모 본부장 등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KT&G 측은 "N사의 성공적 용역수행으로 인허가, 용적율 증가 등의 성과가 창출됐고  “N 사에 지급한 용역비는 업계 관행 및 1년치만 340억원으로 추정되는 기대이익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정상적 경영 판단 수준인 만큼 배임행위가 될 수 없어 이를 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적용한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도 실체가 없다"며 "회사는 그동안 경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실무자가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 일환으로 컴퓨터 파일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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