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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목적, 허위로 강간 신고한 10대 여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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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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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던 주점의 업주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1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5일 천모양(19.여)을 무고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이다.
경찰에따르면 천양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피해자 김모씨(33)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8월 23일 오전7시35분경 부평구 청천동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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