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발달장애인 부모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며, 서비스 비용은 1인당 월 16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신청방법은 최근 3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지참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서비스를 연장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042- 270-4781), 각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라며 “해당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적극 참여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자녀양육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하며, 6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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