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교조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수업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시도교육청에 기 통보한 '계기교육 지침'의 엄정한 준수를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전교조가 추진하는 공동수업의 내용에 '전교조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탄압, 친일 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에 맞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포함돼 계기수업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교육 중립성을 위반해 개인적 편견이나 특정세력의 일방적 주장이 포함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가치판단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주입하기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도 따랐다.
절차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선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계기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이후 개별 계기교육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지만 이번 전교조 공동수업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에게 일선학교에서 계기수업 지침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철저한 장학지도를 요청하는 한편,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은 계기수업을 진행하거나 계기수업의 내용이 승인된 교수‧학습과정안과 달리 특정 집단의 일방적 주장을 담아 진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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