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내년 중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된다.
현재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단일 거래액 10억원 이상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같은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빌려 줄 수도 없다.
대부업은 캐피탈 및 저축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동양사태를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2만여 대부업체의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체 지분 취득에 제한이 없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검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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